국내주식, 내년 3·4분기 중 소수단위 거래 가능..해외는 올해 중

김민기 2021. 9.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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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주(株)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로 주식투자가 가능해진다.

현재 2개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로 만들어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하고, 배당금을 수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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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앞으로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주(株)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로 주식투자가 가능해진다.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듯 우량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돼 기업은 안정적 자금조달, 투자자는 배당소득 등 투자이익 극대화가 가능해진다. 소액투자자들도 고가의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기회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 현재 2개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로 만들어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 다만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주식에 대해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증권사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해 관리한다.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하고, 배당금을 수취할 수 있다.

국내주식은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 취득한다.

금융위는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향유하되,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는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증권사는 금액단위 주식주문 등 투자자에 대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주식은 올해 중, 국내주식은 내년 3·4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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