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으로 삼바 주주된다..국내 0.1주 소수점 거래 허용

권유정 기자 2021. 9.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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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주식도 해외 주식과 함께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지난 2019년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 해외주식과 달리 국내주식은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기존 인프라와 충돌로 소수단위 거래가 불가능했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면, 예탁결제원은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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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분기 중 서비스 개시 예정
1주를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
예탁결제원, 희망 증권사 신청 접수

앞으로 국내 주식도 해외 주식과 함께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기존 주(株)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로 매매가 가능해지는 만큼, 고가 우량주 등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당초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코스피200 기준 약 3000만원이 필요했지만, 0.01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할 경우 30만원만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주식거래 프로세스. /금융위원회 제공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9년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 해외주식과 달리 국내주식은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기존 인프라와 충돌로 소수단위 거래가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국내주식에 대해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온주(1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해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면, 예탁결제원은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식이다.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예탁결제원은 수익증권을 보유한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를 대신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재산(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소수단위 주식 보유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 법률적 주주권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지만, 소수단위 주식(수익증권)을 다량 보유한 투자자는 증권사와 계약에 따라 온주단위로 전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수단위 주식을 0.6주, 0.8주, 0.7주 매수해 총 2.1주를 보유하게 된 투자자는 2주에 대해 온주단위로 전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외주식의 경우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이 제도화될 방침이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 기재해 관리하게 된다.

현재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전산개발 상황 등을 감안해 국내주식도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험관리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사는 금액단위 주식주문 등 투자자에게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사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업계와 투자자 의견을 반영해 일정 기간 운영을 해보고,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 시점은 내년 3분기 중으로 예상됐다. 올해 10~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세부 제도설계,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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