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석 연휴 전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환경오염 단속

김은경 2021. 9.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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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선물 포장재 등으로 늘어난 재활용폐기물 적체 방지 등을 위해 15일부터 24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 기간에는 지자체별 비상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포장폐기물 줄이기 및 과대포장 억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는 등의 활동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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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비상 수거 체계 구축..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주요 산업단지-상수원 상류 감시·단속
환경부 [환경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선물 포장재 등으로 늘어난 재활용폐기물 적체 방지 등을 위해 15일부터 24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 기간에는 지자체별 비상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포장폐기물 줄이기 및 과대포장 억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는 등의 활동이 이뤄진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한 지자체별 상황반이 운영된다.

연휴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재활용 폐기물 증가에 대비해 공공선별장을 확대 운영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폐기물 수거 일정을 조정하고 연휴 기간 특별수거일을 지정해 적체를 방지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추석(21일) 이틀 전인 19일과 추석 직후에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도로 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및 여객터미널, 차박 주변 및 야영장 등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쓰레기 불법 투기를 예방할 방침이다.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번·포상금 최대 300만원) 또는 공익신고(www.clean.go.kr·포상금 최대 2억원)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관계 기관들은 또 대형 유통업계의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장바구니 사용 및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도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간이 쓰레기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한다.

환경부는 아울러 추석 연휴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 및 단속에도 나선다.

이번 감시·단속은 비대면 위주로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6천300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 지역 등으로, 사전에 2만7천5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이동측정 차량과 드론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단속하고, 측정 결과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될 경우에는 현장을 즉시 방문해 단속한다.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로 신고하면 된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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