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2시간 허용한다
[경향신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간 서울 경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수원 지동시장 등 전국 48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42개소와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개소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93곳, 부산 21곳, 대구 25곳, 인천 25곳, 광주 9곳, 대전 17곳, 울산 8곳, 경기 78곳, 강원 51곳, 충북 18곳, 충남 13곳, 전북 15곳, 전남 61곳, 경북 33곳, 경남 15곳, 제주 3곳 등이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추석명절 동안 개방되는 전통시장 주변 무료주차장은 18일부터 22일까지 공유누리(www.esh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다만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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