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이스샵에 할인행사비 495억 떠넘긴 LG생건, 과징금 3.7억

서미선 기자 2021. 9.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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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이스샵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며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긴 LG생활건강이 3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2012년 2월 더페이스샵 가맹점주 약 500명과 화장품 50% 할인행사에 대해 LG생활건강과 가맹점주가 70%대 30%,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는 50%대 50%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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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할인비용 추가부담 강요..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판촉비 전가 관행 개선 기대"
LG생활건강(LG생활건강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더페이스샵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며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긴 LG생활건강이 3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활건강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더페이스샵은 지난해 11월 지분 100%를 보유한 모기업인 LG생활건강에 흡수합병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2012년 2월 더페이스샵 가맹점주 약 500명과 화장품 50% 할인행사에 대해 LG생활건강과 가맹점주가 70%대 30%,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는 50%대 50%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LG생활건강은 2012년 3월~2016년 3월 사이 405일간 할인행사를 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50% 할인행사의 경우 70%가 아닌 35%만, 50% 미만 할인행사의 경우 50%가 아닌 25%만 주면서 나머지 할인비용은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떠안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4년간 약 495억원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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