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오토바이 교차로서 서로 신호 위반하다 '쾅'..법원의 판단은?

박슬용 기자 2021. 9. 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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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택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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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자 과실 인정, 사고 인과관계 없어"..무죄
2심 "피해자 과실로 사고 책임 면할 수 없어"..집유
© News1 DB

(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택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6일 0시11분께 전북 전주시 한 교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씨는 전치 14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 모두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지만 신호를 위반 한 채 좌회전했다.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도 적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신호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즉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외에도 피해자 신호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 이유였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사는 원심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Δ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서 황색 신호를 확인했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점 Δ비정상적인 좌회전 운행 방법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점 Δ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다면 해당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Δ피해자가 중한 상해(전치 14주)를 입은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호위반도 원인이 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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