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기계식 주차장서 차량 추락..30대 관광객 사망

좌승훈 2021. 9. 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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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떨어져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35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소재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관광객 A씨(30·서울)가 몰던 아반떼 렌터카 차량이 7m 밑으로 추락했다.

경찰에서 사고 현장의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1층 지상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대기하다 운전석에서 잠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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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경찰서, 사고 경위 조사 중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서귀포=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떨어져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35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소재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관광객 A씨(30·서울)가 몰던 아반떼 렌터카 차량이 7m 밑으로 추락했다.

경찰에서 사고 현장의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1층 지상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대기하다 운전석에서 잠시 하차했다. 그러나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자 다시 탑승했지만, 미처 차량을 세우지 못하고 철문을 뚫고 지하 2층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시 리프트는 아직 1층으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고, 차량 변속기어는 주행 상태(D)에 놓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 조작상 과실 여부와 주차장 시설 안전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6년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 관리인을 두도록 주차장법령을 개정했다. 또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은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기계식 주차장 관리에 대한 4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10년 이상 노후된 주차장은 2년마다 정기검사 대상이다. 2020년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를 포함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구조물의 설치 의무화도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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