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때 사자"..NAVER·카카오 1.5조 쓸어담은 개미

김소연 2021. 9. 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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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개인들이 지난주 카카오(035720)를 1조원 이상 쓸어담았다.

지난 한 주간 개인투자자 순매수 1~3위에 카카오와 NAVER, 카카오뱅크(323410)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1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카카오의 주가는 15만6500원(9월3일)에서 13만원(9월10일)으로 16.9% 폭락했다.

외국인은 지난 한 주간(9월6~10일) 카카오를 7457억300만원어치를 팔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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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카카오 1조원·네이버 5천억 이상 사들여
규제 우려에 외국인 순매도 1위에 카카오 올라
"최근 주가조정 과도..장기적 서비스 운영에 도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개인들이 지난주 카카오(035720)를 1조원 이상 쓸어담았다. NAVER(035420)도 5000억원 이상 순매수했다. 지난 한 주간 개인투자자 순매수 1~3위에 카카오와 NAVER, 카카오뱅크(323410)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최근 빅테크 규제 우려에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가 급락하자 개인들이 이를 저가매수 기회로 삼고 대거 사들였다.

1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카카오의 주가는 15만6500원(9월3일)에서 13만원(9월10일)으로 16.9% 폭락했다. 지난 9일에는 주가가 무려 12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다.

같은 기간 네이버 역시 45만2500원에서 41만원까지 9.39% 급락했다. 지난 9일 장중 주가는 40만원이 깨지며 39만6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는 8만800원에서 6만8900원까지 14.7% 하락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는 금융당국이 빅테크 업체에 위법 소지를 시정하지 않으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내놓으면서 조정을 받았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기존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빅테크 규제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들은 일제히 카카오·카카오뱅크·네이버를 내다 팔았다. 외국인은 지난 한 주간(9월6~10일) 카카오를 7457억300만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카카오뱅크는 5376억원, 네이버는 3079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 조정을 저가매수 기회로 삼았다. 개인은 카카오를 무려 1조372억5700만원어치 사들였다. 이어 네이버는 5129억1000만원어치, 카카오뱅크는 4143억7700만원어치 순매수했다. 개인 주간 코스피 순매수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와 같은 빅테크 규제 리스크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시장에서 나오는 규제 우려가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금융당국 판단이 장기적으론 서비스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금융플랫폼이 투자와 보험상품 등을 추천하면서 이를 중개가 아닌 광고라고 주장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 준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금융플랫폼에서 판매 목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는 페이의 미래 핵심 경쟁력인 빅데이터를 통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판매·중개가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때문이었다”며 “현 시점에서 해당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다소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페이의 중요한 비즈니스모델이 장기적으로 사라지고 페이의 디레이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다소 과도한 반응이라고 봤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도 “일부 우려와 다르게 이들 기업의 핀테크 서비스는 사용자환경(UI) 개선을 통해 지속 영업이 가능하다”며 “플랫폼 기업에게 정부 규제는 지속적인 리스크지만 적정 수준의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은 장기적인 생태계 강화에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발표가 오히려 불명확했던 플랫폼 기업들의 서비스운영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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