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에게 의자 던지고 주먹질, 60대 '노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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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른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판사 이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후 7시10분께 대구 달서구의 사무실에서 B(73)씨에게 높이 83㎝크기의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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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화 안 받았다고 격분, 수차례 폭행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지인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른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판사 이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후 7시10분께 대구 달서구의 사무실에서 B(73)씨에게 높이 83㎝크기의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얼굴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 팔에도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일부러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상해 부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전력과 1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 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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