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복합건축물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박상욱 2021. 9. 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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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 47곳(23%)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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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화재수신기 차단 확인·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적발
입건 4건·과태료 처분 16건 등 총 65건 조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 47곳(23%)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입건 4건, 과태료 처분 16건 등을 비롯해 총 65건을 조치했다.

도내 A쇼핑몰은 화재수신기(경보설비)를 차단한 기록이 확인됐고, B쇼핑몰은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C쇼핑몰은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놓았고, D판매시설은 화재수신기의 예비전원 불량사항이 확인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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