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복합건축물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 47곳(23%)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화재수신기 차단 확인·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적발
입건 4건·과태료 처분 16건 등 총 65건 조치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 47곳(23%)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입건 4건, 과태료 처분 16건 등을 비롯해 총 65건을 조치했다.
도내 A쇼핑몰은 화재수신기(경보설비)를 차단한 기록이 확인됐고, B쇼핑몰은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C쇼핑몰은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놓았고, D판매시설은 화재수신기의 예비전원 불량사항이 확인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율희, 이혼 6개월 만에 새 남친? "오해가 인신공격으로"
- 정시아♥백도빈 아들, 중3인데 키가 183㎝…폭풍성장 근황
- "톱 유부남 배우와 내연관계, 낙태도 했다"…유명변호사에 상담 '반전'
- '손태영♥' 권상우 "결혼 후 아내 돈 10원 한 푼 안 건드려"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아찔 수영복…관능미 폭발
- 김계란, 교통사고로 머리·어깨 골절 "꽤 길게 휴식"
- 바다 "11세 연하 남편 고백 튕겨…결혼 두려웠다"
- 안영미 "남편 스킨십 불만…천박했으면"
- 교감 뺨 때린 초등생, 이번엔 자전거 훔치다 걸려
- 母 호적에 없는 이상민 "친동생 있다고?" 당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