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팔고 툭하면 주먹질 운동선수, 징역 1년6월

변근아 2021. 9. 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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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성장을 돕는 약물로 알려진 스테로이드를 불법 판매한 20대 운동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약사법위반,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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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어깨 부딪혔다고 폭행 등 5차례 폭행·상해 혐의
1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항소심에서 형량↑

뉴시스DB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근육 성장을 돕는 약물로 알려진 스테로이드를 불법 판매한 20대 운동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약사법위반,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에서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구매한 다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43차례에 걸쳐 890만원 상당을 판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6월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리고, 지난해 4월께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C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해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게 하는 등 총 5건의 폭행 및 상해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약 두 달간 890만원에 이르는 스테로이드를 판매하는 범행을 주도했고, 약 10개월 동안 2명에게 상해를, 3명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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