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줄폐쇄 임박..당국, 모니터링 강화

정명원 기자 2021. 9. 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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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간이 사실상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 주요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나 은행 실명 입출금 계정을 받지 못한 코인 거래소들은 신고 마감일 전에 일제히 문을 닫을 전망입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 오는 24일까지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은 폐쇄 가능성이 큰 곳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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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간이 사실상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 주요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나 은행 실명 입출금 계정을 받지 못한 코인 거래소들은 신고 마감일 전에 일제히 문을 닫을 전망입니다.

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마감은 이달 24일이지만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7영업일 정도 남았습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 오는 24일까지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은 폐쇄 가능성이 큰 곳으로 꼽힙니다.

정부에 따르면 시중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가운데 42곳은 아직 ISMS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 24곳은 아직 ISMS 인증을 신청하지도 않은 상태라 폐업 가능성이 더 큽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각 코빗과 빗썸, 코인원에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실명계좌 발행 계획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업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등장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고를 마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외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가상화폐 거래량의 비중은 전체의 5∼7% 수준입니다.

폐업 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기 위해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동하고 있고, 폐업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예치금 출금을 거부·지연할 경우 당국 또는 경찰에 알리도록 신고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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