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월급 8000만원 빼돌린 직원, 인출 막히자 자수

하경민 2021. 9. 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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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간 택시회사 경리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던 중 직원들의 월급을 빼돌려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2일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택시회사 직원인 A씨는 휴가 중인 경리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던 중 소속 택시 기사 및 직원의 8월분 월급이 입금된 법인계좌에서 지난달 27일 3000만원, 같은달 30일 5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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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인출중지 등 빠른 조치로 피해 막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휴가를 간 택시회사 경리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던 중 직원들의 월급을 빼돌려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2일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택시회사 직원인 A씨는 휴가 중인 경리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던 중 소속 택시 기사 및 직원의 8월분 월급이 입금된 법인계좌에서 지난달 27일 3000만원, 같은달 30일 5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급할 월급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택시회사는 급하게 사상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관련 계좌에 인출중지 조치를 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조치로 이체한 돈이 인출되지 않자 A씨는 자진출석해 자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택시회사는 "피해금은 직원들의 급여로 회수가 안 됐다면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경찰의 적극적이고 발빠른 조치로 월급을 줄수 있게 됐다"는 내용의 감사글을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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