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수사 무마" 아버지·지인에 8억 챙긴 아들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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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대상에 오른 아버지와 농협 조합장 등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13년 6월 아버지 등 4명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유력 인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이들에게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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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대상에 오른 아버지와 농협 조합장 등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43)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6월 아버지 등 4명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유력 인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이들에게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아버지 등 전남의 한 지역농협 미곡처리장 관계자 3명과 해당 농협 조합장은 허위로 쌀을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묵은쌀 햅쌀을 섞어 햅쌀이라고 속여 판 혐의 등으로 전남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씨는 아버지에게 “광주와 제주도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좋은 친구를 통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다”며 비용을 요구했다. 정씨 아버지는 같이 수사를 받던 사람들과 함께 돈을 마련해 9차례에 걸쳐 아들에게 건넸다. 그러나 유력 인사 친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정씨가 돈을 챙길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법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수사가 진행되자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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