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2시간 만에 사망했는데 '보상 불가' 유족 반발

박윤선 기자 2021. 9. 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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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약 2시간 40분 만에 숨진 80대 여성에 대해 보건 당국이 보상 불가 판정을 내렸다.

12일 유족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조모(88)씨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숨진 지 넉 달만인 지난 2일 백신 인과성을 심의해 지난 7일 유족에게 전달했다.

백신 접종 후 약 2시간 40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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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약 2시간 만에 숨진 80대 여성에 대해 보건 당국이 인과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약 2시간 40분 만에 숨진 80대 여성에 대해 보건 당국이 보상 불가 판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유족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조모(88)씨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숨진 지 넉 달만인 지난 2일 백신 인과성을 심의해 지난 7일 유족에게 전달했다. 당국은 "백신 접종보다 기저질환·대동맥 박리로 사망한 것이 확인돼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 내부가 파열돼 혈관 벽이 찢어지는 질환이다. 보건 당국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으로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이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유족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둘째 아들 고모(61)씨는 "어머니가 3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하루 1알 복용했으나 호전돼 1년 전부터 반 알로 줄였다"며 "담당 의사도 '10년은 더 살겠다'고 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접종 직후 돌아가셨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고 씨는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백신을 맞으라고 한데다 접종 전 문진 때 고혈압도 얘기했다"며 "큰 병원 한 번 안 가고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는데 기저질환은 말도 안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 4월 23일 낮 12시 37분께 남양주시 진접체육문화센터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당시 둘째 아들 고씨가 동행했다. 접종을 마친 조씨는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으로 향했고 얼마 후 가슴이 옥죄고 머리 등 전신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하자 조씨는 스스로 걸어 구급차에 탔고 대화도 했다. 병원 도착 약 5분 전 조씨는 발작을 일으켰고 심장도 멎었다.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등 20분가량 응급처치가 진행됐으나 조씨는 오후 3시 15분 숨을 거뒀다. 백신 접종 후 약 2시간 40분 만이다.

유족들은 보건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 달에 한 번 고혈압 약을 타러 가 조씨의 상태를 잘 아는 병원 의사의 소견서도 첨부했다. 소견서에는 지난해 혈액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고, 숨지기 이틀 전인 4월 21일 혈압이 정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소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심의 결과는 질병관리청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이상 반응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니 재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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