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안내 팻말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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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식당·카페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임을 안내하는 팻말을 제작해 13일부터 배부한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지난 6일부터 예방접종 미 완료자 최대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허용을 적용하고 있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안내 팻말은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일행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총 1만 5000개가 제작돼 관내 식당·카페 등에 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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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 가능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식당·카페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임을 안내하는 팻말을 제작해 13일부터 배부한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지난 6일부터 예방접종 미 완료자 최대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허용을 적용하고 있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안내 팻말은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일행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총 1만 5000개가 제작돼 관내 식당·카페 등에 배부된다. 완료자는 예방접종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안내 팻말은 테이블에 배치할 경우 백신접종 완료인원 식별이 용이해 오해로 인한 옆자리 다른 손님들과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예방 접종 완료자는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할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접종 완료 확인은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 모바일 앱인 쿠브(Coov) 설치(네이버, 카카오톡 QR 연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정부24누리집 예방접종 증명서 출력 △주민자치센터에서 신분증 접종증명 스티커 부착 등으로 이뤄진다.
해당 음식점 및 카페 등은 백신접종 완료를 확인해 테이블에 안내팻말을 세워 사적 모임 예외 적용 대상자임을 표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식업계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5인 이상 사적모임 예외 규정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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