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추석 맞아 13~22일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박준배 기자 2021. 9. 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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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시내 모든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연중 상시 주정차가 허용되는 서방시장, 남광주시장, 무등시장, 1913송정역시장 등 4곳 주변 일부 구간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이거나 이중 주차, 버스전용차로 내 주차, 허용구역 이외 지역에 주차해 주변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주는 차량은 자치구별 10~15분 사전계도 조치 후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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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나흘 앞둔 27일 오전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이용객들이 제수를 구매하기 위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시내 모든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민 편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대상은 연중 상시 주정차가 허용되는 서방시장, 남광주시장, 무등시장, 1913송정역시장 등 4곳 주변 일부 구간이다.

동구 대인시장, 산수시장, 서구 양동시장, 화정동서부시장, 남구 봉선시장, 북구 두암시장, 운암시장, 말바우시장, 동부시장, 광산구 송정매일시장, 송정5일시장, 비아5일시장, 월곡시장, 우산매일시장 등 14곳 주변도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해 즉시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이거나 이중 주차, 버스전용차로 내 주차, 허용구역 이외 지역에 주차해 주변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주는 차량은 자치구별 10~15분 사전계도 조치 후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차질서 지키기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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