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시설 관리 불량' 쇼핑몰 등 47곳 적발

류수현 2021. 9. 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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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쇼핑몰, 지하철 역사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점검한 결과 소방시설이 불량한 47곳(23%)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화재 수신기 차단,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이번 점검으로 소방안전 관리자 등 2명이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16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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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쇼핑몰, 지하철 역사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점검한 결과 소방시설이 불량한 47곳(23%)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 제공]

주요 위반 사례는 화재 수신기 차단,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피난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으로 소방안전 관리자 등 2명이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16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총 530명이 동원됐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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