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고발사주'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한 박범계?[서초동살롱]

김효정 기자 2021. 9. 12. 08: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나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9.10/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고발장이 접수된지 사흘만에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과거 공수처에 입건된 사건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특히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5개 이상 죄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발언한 다음날 진행된 것이어서 장관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다음날 곧바로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자택,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여의도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 주요 사건관계인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공수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확보가 시급했다"며 다른 사건들보다 우선해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다. 이중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죄는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뿐이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외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
수사 착수한 '고발사주' 의혹…법조계는 "처벌 어려울 것"
이번 의혹은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자였던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이를 손 검사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 실제 고발장 접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고발장 전달이 있었다고 해도 마땅히 적용할 범죄 혐의가 없어서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이 의무없는 일을 해야 하는데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지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발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이를 지시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판결문 역시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전달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인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했다. 실명 판결문이 오갔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검토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진상조사 중인데 장관은 연일 '수사' 언급…"피의사실공표 금지한 법무부 기조 어긋나"
이처럼 범죄 혐의점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 장관은 연일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조사로) 규명이 부족한 경우 수사 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며 처음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수사 전환의 필요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어 8일에는 대검 감찰부에서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며 "수사전환 여부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입건한 날이자 압수수색 전날인 9일에는 "수사로 하는 방법으로도 진실 규명을 위해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5개 이상 죄목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여지가 있다"고도 말했다. 가정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범죄에 대한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박 장관이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또 다시 선택적 행보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박 장관의 발언들이 피의사실공표는 아니지만 대검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강력한 어조로 수사를 얘기한 것"이라며 "장관이라면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을 알리지 않을 것을 제1원칙으로 하고 있는 법무부 기조와 맞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프로게이머 아들 뒷바라지하던 50대 영국엄마의 대반전김연경 "이상형 조인성, 휴대폰 번호 바뀔 때마다 꼭 연락온다""벌에 쏘인 것 같죠?"…정액 채운 주사기로 여성 찌른 英변태허이재, '상대 배우가 성관계 요구' 폭로 후…단발 변신한 전지현, 과감하게 드러낸 목선…남다른 미모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