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두 시간만에 사망한 80대 여성, 보상 불가 통보에 유족 반발

김명진 기자 2021. 9. 1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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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0일 오후 대전 중구 한밭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신형종 기자

경기 남양주에서 코로나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약 2시 40분 만에 숨진 80대 여성에 대해 보건당국이 “(접종자 사망과)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해 유족들이 반발했다. 이 여성은 평소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보건 당국은 기저 질환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2일 유족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조모(88)씨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숨진 지 넉 달만인 지난 2일 백신과 사망 간 인과성을 심의하고 “백신 접종보다 기저질환·대동맥 박리로 사망한 것이 확인돼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 내부가 파열돼 혈관 벽이 찢어지는 질환이다.

지난 7일 질병관리청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4개월 전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숨진 조모(88)씨 사례를 심의하고 “백신 접종보다 기저질환·대동맥 박리로 사망한 것이 확인돼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앞서 조씨는 지난 4월 23일 낮 12시37분쯤 남양주시 진접체육문화센터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당시 둘째 아들 고모(61)씨가 동행했다. 접종을 마친 조씨는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으로 향했고 얼마 후 가슴이 옥죄고 머리 등 전신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하자 조씨는 스스로 걸어 구급차에 탔고 대화도 했다.

병원 도착 약 5분 전 조씨는 발작을 일으키다 심장이 멎었다.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등 20분가량 응급처치가 진행됐으나 조씨는 오후 3시 15분 숨을 거뒀다. 백신 접종 후 약 2시간 40분 만이었다. 나흘 뒤인 4월 27일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예방접종 후 상세 불명 심정지’로 보고됐고 보건당국은 조씨의 사망과 백신 인과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질병관리청은 이상 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백신을 접종한 지 불과 2시간여 뒤였다는 점 등을 보면 시간상으로 개연성이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조씨가 사망에 이른 것은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조씨 유족 측은 지난 7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피해보상이나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과 함께 이 같은 심의 결과를 전달받았다.

조씨 둘째 아들인 고씨는 “어머니가 3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하루 1알 복용했으나 호전돼 1년 전부터 반 알로 줄였다”며 “담당 의사도 ‘10년은 더 살겠다’고 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접종 직후 돌아가셨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백신을 맞으라고 한데다 접종 전 문진 때 고혈압도 얘기했다”면서 “큰 병원 한 번 안 가고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는데 기저질환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유족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한 달에 한 번 고혈압약을 타러 가 조씨의 상태를 잘 아는 병원 의사의 소견서도 첨부했다고 한다. 소견서에는 지난해 혈액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고, 숨지기 이틀 전인 4월 21일 혈압이 정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소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심의 결과는 질병관리청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이상 반응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니 재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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