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추석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송창헌 2021. 9. 12.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가 추석을 맞아 시민 편의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시내 모든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키로 했다.

연중 상시 주정차가 허용되는 서방시장, 남광주시장, 무등시장, 1913송정역시장 등 4곳 주변 일부 구간과 ▲동구 대인시장, 산수시장 ▲서구 양동시장, 화정동서부시장 ▲남구 봉선시장 ▲북구 두암시장, 운암시장, 말바우시장, 동부시장 ▲광산구 송정매일시장, 송정5일시장, 비아5일시장, 월곡시장, 우산매일시장 등 14곳 주변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3∼22일,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추석을 맞아 시민 편의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시내 모든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키로 했다.

연중 상시 주정차가 허용되는 서방시장, 남광주시장, 무등시장, 1913송정역시장 등 4곳 주변 일부 구간과 ▲동구 대인시장, 산수시장 ▲서구 양동시장, 화정동서부시장 ▲남구 봉선시장 ▲북구 두암시장, 운암시장, 말바우시장, 동부시장 ▲광산구 송정매일시장, 송정5일시장, 비아5일시장, 월곡시장, 우산매일시장 등 14곳 주변이다.

다만,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안전과 교통 소통을 위해 즉시 단속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이거나 이중주차, 버스전용차로 내 주차, 허용구역 이외 지역에 주차해 주변 교통 소통에 큰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10~15분 사전계도 조치 후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차질서 지키기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