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피해 취약 어가 30만원 지원

양영전 2021. 9.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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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의 한시적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금은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일환이며, 도내 400여 어가에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도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에 제외된 어가다.

도는 신청 접수 후 적격 여부 등 확인을 거쳐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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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일환…10월8일까지 접수

[제주=뉴시스] 제주시 한림항에서 어민들이 어선을 고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의 한시적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금은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일환이며, 도내 400여 어가에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도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에 제외된 어가다.

신청 기간은 내달 8일까지며, 지원 대상 어업인은 어업경영체 확인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관할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도는 신청 접수 후 적격 여부 등 확인을 거쳐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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