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지키겠다는 기업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라

김인회 2021. 9. 1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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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지는 않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세계적인 기업은 모두 기업윤리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던 기업이 윤리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최소한 기업윤리에 후퇴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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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에 만연한 분노·스트레스·화·무차별 공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윤리가 필요하다. 윤리는 행복의 출발점이고 좋은 삶 그 자체다.
2016년 9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기업윤리학교 ABC'에서 참석자들이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새롭지는 않다. 진부하기까지 하다. 그렇지만 윤리가 다시 돌아왔다. 그것도 시대의 핵심 가치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심상치 않다. 결정적인 증거는 기업이 윤리를 핵심 가치로 말한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세계적인 기업은 모두 기업윤리를 표방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도 앞다투어 윤리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 기업윤리는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 실현, 환경윤리 실천, ESG 경영, 기업시민 등. 모두 기업윤리의 다른 이름이다. 특히 기후변화는 탄소중립화를 중심으로 기업윤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환경·사회·거버넌스로 구성되는 ESG 경영 역시 모든 기업이 적극 추구한다. 공공기관의 중요 평가 항목에는 사회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윤리가 기업의 핵심 가치가 되고 있다.

기업윤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기업과 윤리는 잘 어울리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대립되는 개념이었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환경·정부·사람을 착취하거나 희생시킨 역사가 있다.

한국 역사에서 기업은 주로 정경유착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기업의 이미지는 음습한 범죄자에 가까웠다. 그러던 기업이 윤리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 사회 구성원의 행복이 기업의 존립 이유이고 이윤추구 과정에서 윤리를 지키겠다고 모두 나서고 있다. 놀라운 변화다.

기업에 비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윤리의식은 오히려 낮아진 듯하다. LH 사태, 인사청문회에 선 장관 후보자들의 윤리 수준 등을 보면 정부·공공기관의 윤리의식은 위기 상황이다. 윤리는 법률 준수 이상을 요구한다. 법률만 지켰다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공손, 품위, 예의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야의 갈등, 이익집단의 갈등, 개인의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윤리는 위기에 처했다. 자본 중심의 인간관에 기초한 욕망 추구가 초래한 결과다.

기업의 윤리 강조와 정부·공공기관의 윤리 위기는 지금이 다시 윤리의 시대임을 의미한다.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윤리의 위기로 현대인은 행복하지 않다.

윤리가 없으면 사람들은 공동체와 타인을 착취한다. 공정이 위기에 빠지는 것이다. 공정이 위기에 빠지면 상대방을 공격해서라도 자신의 몫을 찾아야 한다. 분노와 스트레스 과잉 상태가 된다. 분노와 스트레스는 고통을 초래하고 고통스러운 삶은 윤리를 요구한다. 그것도 아주 많이 요구한다.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분노·스트레스·화·무차별 공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윤리는 필요하다. 윤리는 행복의 출발점이고 좋은 삶 그 자체다.

기업이 윤리를 핵심 가치로 실천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기업윤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최고경영자의 의지.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임기 동안 윤리를 최고의 가치로 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윤리경영은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째, 윤리경영의 공식화. 윤리경영을 선언하고 정책·메시지·매뉴얼·지침 등을 공유해야 한다. 기업의 최상층부터 현장까지, 공식조직부터 비공식조직까지, 기업 내부부터 외부까지 윤리경영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셋째, 윤리경영 조직의 상설화. 윤리경영을 하려면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전담 조직은 윤리경영 가치를 현장까지 전파해야 한다. 안전보건 조직이 현장 단위에 필요한 것처럼 윤리 조직 역시 현장의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단위까지 구성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최소한 기업윤리에 후퇴는 없을 것이다.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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