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금감원, 이번주 DLF 항소 여부 결론..후폭풍 불가피

박기호 기자 2021. 9. 1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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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를 결정한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판결이 나온 후 항소 여부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항소 여부에 따라 다른 금융사에 대한 제재와 향후 금감원의 제재 방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DLF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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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하면 부적절 제재 스스로 인정
항소 실익 여부 '불투명'..제재 피로도 가속화 우려도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를 결정한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판결이 나온 후 항소 여부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항소 여부에 따라 다른 금융사에 대한 제재와 향후 금감원의 제재 방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금감원의 선택이 주목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DLF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항소는 판결문을 정식으로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우리금융 손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고 손 회장은 당시 금감원장인 윤석헌 원장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금감원의 징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판결문을 받은 후부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판단 기준 등 세부 내용에 대해 분석 작업을 해왔다. 항소 여부는 향후 비슷한 소송과 제재 결과와도 직결되기에 그간 회의도 여러 차례 열어 논의를 벌여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항소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금감원 안팎에선 패소 판결이 나자 항소 포기 가능성이 나왔지만 금감원이 수령한 판결문에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미비에 대해 질타한 부분을 확인한 이후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놓고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자 충분히 다시 싸워볼 만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조치 사유 5개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이 되면서 금감원의 완전한 패소로 인식했지만 재판부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데 대해 손 회장의 책임도 인정했기에 재차 재판부의 판단을 구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항소하게 되면 일단은 금융감독 기관의 자존심을 세울 기회가 최소 한 번은 더 생기게 된다. 또한 향후 논의될 내부통제제도 개편 방안 협의 과정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금감원의 입장을 충분히 낼 수 있다. 특히 항소를 포기하면 그간 금감원이 단행한 제재가 부적절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

다만 항소심에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되면 시간만 지연될 뿐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또다시 패소하면 치명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금융당국의 영(令)은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사 CEO 징계 역시 장기화되면서 금감원의 제재에 대한 피로도가 더욱더 쌓일 수밖에 없다. 금감원이 내부통제 위반으로 금융사 CEO에게 내린 징계의 상당수가 항소로 인해 처리가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전현직 대표들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현재 금융위에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다른 금융사 제재와 연계돼 있기에 금융위원회와도 협의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항소 여부는 금감원에서 결정할 것인데 (시장 친화적으로 감독을 하겠다는 것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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