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팔아요" 60여차례 돈만 꿀꺽..20대 남성 실형

안정섭 2021. 9. 1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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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상습적으로 돈만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총 3890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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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상습적으로 돈만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총 3890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무직인 A씨는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헤어 기기 등 다른 물품도 판매하는 척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마스크 부족 사태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수도 많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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