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미이행자 고발

유효상 2021. 9. 1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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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미이행자들을 고발 조치했다.

예산군은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집단발생한 덕산면 다방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로 고발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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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뉴시스] 예산군, 방역수칙 점검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 유효상 기자 = 예산군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미이행자들을 고발 조치했다.

예산군은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집단발생한 덕산면 다방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로 고발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12일 예산읍 신례원리, 창소리 및 덕산면 전 지역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및 노래연습장, 다방 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해 13~20일까지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지난 5일 덕산 다방발 최초 환자 발생으로 진행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덕산면 A다방의 경우 업주만 검사를 받고 종사자 9명은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진단 행정명령 위반으로 고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은 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한 덕산지역 등 유흥시설 및 다방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현재 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음식점 내 음주행위, 유흥접객원명부 미작성 등으로 22개 업소가 적발돼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1개 업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유흥시설 및 다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및 식품 위생법 위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 시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최근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확산되고 있으니 군민들께서도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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