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로 끝?..생존 위기 일부 코인거래소, 은행권과 막판 협의

박기호 기자,서상혁 기자 2021. 9. 1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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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 업계와 금융권의 예상대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모두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사업자 신고 기한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4대 거래소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정치권과 업계의 우려에도 꿈쩍하지 않는 금융당국도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추가 거래소가 나왔으면 하는 눈치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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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곳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논의중..발급은 미지수"
늦어도 이번주쯤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윤곽 드러날 듯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서상혁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 업계와 금융권의 예상대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모두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이후에도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추가 거래소가 나올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의 필수조건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계좌)를 확보할 수 있는 거래소가 나올 수 있을지 여부는 늦어도 이번주쯤에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최소 2곳의 거래소가 은행권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위한 협의를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파악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63개사다. 거래소가 특금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하기 위해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ISMS 인증 요건을 채운 업체는 21개사다.

21개사 중 업비트는 케이뱅크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 가장 먼저 사업자 신고를 했으며 지난 8일 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에, 신한은행은 코빗에 각각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했다.

나머지 17개사는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4대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오는 25일부터 원화마켓(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 중개)을 운영할 수 있다. 이들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원화마켓 없이 코인마켓(금전 개입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중개)만 운영할 수 있지만 경쟁력이 떨어져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들은 현재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태인데 일부 거래소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데 여념이 없다.

거래소에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씨티·IBK기업·Sh수협·DGB대구·BNK부산·경남·광주·제주·전북은행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총 17곳이다.

대다수 은행이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는 것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부 은행은 거래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은행권이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마지막까지 확신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 6월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줄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BNK부산은행이 복수의 거래소와 논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제휴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기도 했다.

국내 중소 거래소 9곳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에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은행에 떠넘긴 채 방치한 점을 벼랑 끝에 선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사업자 신고 기한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4대 거래소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정치권과 업계의 우려에도 꿈쩍하지 않는 금융당국도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추가 거래소가 나왔으면 하는 눈치를 보인다. 빅4만 살아남고 결국 암호화폐 산업의 퇴행이 이어지면 금융당국 책임론이 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거래소의 줄폐업으로 투자자 피해액이 3조원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지난 9일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에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오른 김치코인은 모두 159개인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에 상장된 김치코인은 99개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액은 3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하도록 권고했다. 사업자 신고 시한은 24일이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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