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택배 데드라인 언제지?..증빙자료 보관하세요"

윤다정 기자 2021. 9. 1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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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13일·그외 14일 전까지 주문하면 '안정적 수령 가능'
택배 물량 증가로 사고도 늘어..보상 위해 증빙자료 보관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 기사들이 분주히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21.9.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추석 선물이나 온라인 구매 물품을 추석 전에 받으려면 늦어도 14일까지 주문을 끝내는 것이 안전하다. 추석 연휴 택배 물량을 안정적으로 배송하기 위해 주요 택배사들이 이번주 중 택배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어서다.

이에 따라 도서지역은 늦어도 13일 전까지, 그 외의 지역은 14일 전까지 미리 주문하면, 주중에 무난하게 택배를 받아볼 수 있다.

특히 명절에는 오배송 및 파손 사고가 자주 일어나므로, 추석 선물을 보내기 전과 받은 후에도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17일 마지막 배송일…도서지역, 태풍 '찬투' 영향 유의해 주문해야

12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택배사들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택배 접수를 순차적으로 마감한다. 택배 고객사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상품을 주문받고 택배사에 출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는 빠르면 13일, 늦어도 16일이다. 마지막 출고 뒤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은 추석 연휴 이후에 배송된다.

택배를 연휴 전까지 꼭 받아야만 한다면, 주로 쓰는 쇼핑몰이 어떤 택배사를 이용하는지 체크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 좋다. 편의점 택배를 자주 쓰는 소비자의 경우 마감일 수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택배를 접수해야 한다.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4일에 도서 지역 편의점 접수가, 15일에 전국 편의점 택배 접수가 마감된다. 또 15일에는 도서 지역 일반 택배와 냉동·냉장(신선식품) 상품 택배가 마감된다. 16일에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상품 및 홈쇼핑 상품 접수가 마감된다.

한진은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보다 마감일이 다소 이른 편이다. 13일에 도서 지역 집배송 물량이 일찌감치 마감된다. 신선식품은 14일, 신선식품을 제외한 상품과 농협·편의점 택배는 15일에 마감된다. 홈쇼핑 상품 마감일은 16일로 다른 2개사와 동일하다.

따라서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를 이용하는 쇼핑몰에서는 14일까지, 한진을 이용하는 쇼핑몰에서는 13일까지 상품을 주문하면 택배를 안정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사 공통으로 택배를 받아볼 수 있는 마지막 날짜는 17일이다.

접수 마감이 이른 도서지역은 그보다 이른 13일 오전 이전에 주문하는 것이 좋다. 다만 제14호 태풍 '찬투(CHANTHU)'가 오는 14~15일 이틀에 걸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돼 있어 상품을 일찍 주문하더라도 섬으로 들어가는 배가 뜨지 않아 배송이 늦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서울 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배송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2021.9.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운송장·증빙서류 미리 준비…파손 물품, 증거 남기고 내용증명

명절은 택배 배송 물량이 밀려들어 오배송이나 분실, 지연 등의 피해가 잦으므로, 발송과 수령 단계에서 미리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

먼저 신선식품처럼 부패·변질되기 쉬운 제품은 물량이 쏟아지는 추석 전보다는 추석 이후에 보내는 것이 좋다.

배송 과정에서는 발송자가 직접 작성한 운송장과 거래내역을 비롯한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을,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함께 적어야 배상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다.

받은 택배가 파손됐다면 외부 포장과 정확한 훼손 부위 등을 바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배송기사나 택배 대리점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이때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 내용증명 우편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입증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택배사 보상 기준도 꼭 확인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 기간의 경우 파손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배송 지연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락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 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특히 고가품의 경우 반드시 잊지 않고 기재해야 한다. 운송장에 따로 기재된 금액이 없다면 50만원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파손될 염려가 있는 물품을 접수할 때는 송장에 '파손 면책' 표기를 하는데, 이때는 택배가 파손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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