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점검했더니..경기 복합건축물 4곳 중 1곳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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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 행위를 일제 단속한 결과, 23%인 47곳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불법행위는 Δ소방시설 차단 Δ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Δ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단속 결과, 수원·안양·평택 등 22개시군 47곳이 소방시설 폐쇄·차단, 방화셔터 하부 물건적치, 불법 증축 등 각종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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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 행위를 일제 단속한 결과, 23%인 47곳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불법행위는 Δ소방시설 차단 Δ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Δ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12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도내 추석 연휴 대비 도내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 204곳(복합건축물 80곳, 대형마트 62곳, 백화점 9곳, 전통시장 등 판매시설 34곳, 운수시설 19곳)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는 본부와 북부본부, 소방서 등 조사반 204개조 530명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 수원·안양·평택 등 22개시군 47곳이 소방시설 폐쇄·차단, 방화셔터 하부 물건적치, 불법 증축 등 각종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도내 A쇼핑몰은 화재수신기(경보설비)를 차단한 기록이 확인됐고, B쇼핑몰은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C쇼핑몰은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놓았고, D판매시설은 화재수신기의 예비전원 불량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4곳을 입건조치했다.
또 과태료(16곳), 조치명령(42곳), 기관통보(3곳) 등을 조치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소방은 지난 7월에도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물놀이 유원시설, 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98곳(23.9%)을 적발했다.
도내 한 숙박시설은 화재 감지기 제거 후 다시 설치하지 않았고, 또 다른 숙박시설은 계단에 다량의 물건을 쌓아 놓다 적발됐다
도내 한 문화집회시설은 방화문에 문 고정장치인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저절로 문이 닫히도록 하는 도어클로저를 제거했고, 한 스포츠센터는 방화문을 훼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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