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 60대 치과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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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60대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용민)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65·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6월2일 독일에서 입국해 16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틀 뒤인 4일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7시간 가량을 격리 장소에서 몰래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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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60대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용민)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65·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 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 격리할 수 있으며, 누구든 격리조치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A씨는 지난 6월2일 독일에서 입국해 16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틀 뒤인 4일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7시간 가량을 격리 장소에서 몰래 이탈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것은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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