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 60대 치과의사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60대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용민)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65·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6월2일 독일에서 입국해 16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틀 뒤인 4일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7시간 가량을 격리 장소에서 몰래 이탈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60대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용민)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65·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 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 격리할 수 있으며, 누구든 격리조치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A씨는 지난 6월2일 독일에서 입국해 16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틀 뒤인 4일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7시간 가량을 격리 장소에서 몰래 이탈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것은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거부할 남자 없다'던 모텔 살인 김소영 얼굴 공개되자…"인스타와 딴판"
- "사별한 전처 묘소에 갔다가 아내와 싸웠습니다…제 잘못인가요?"
- "스타필드 하남 무서워 못 가겠네"…3층서 던진 화분에 대형 사고 아찔 [영상]
- 새 장가간 전남편 "집 비워달라" 소장…아이 생겼다며 양육비도 깎겠다고
- "1원까지 더치페이하는 10년 고교 친구…'난 음료는 안 마셨다' 거부" 시끌
- 정정아 "44세에 낳은 발달지연 아들, 수학 영재로 성장" 뭉클
- 故서희원의 모친이 전한 근황…"'아들' 구준엽이 아침 차려줘"
- "마음에 안 든다"던 알바생과 새살림 차린 사실혼 남편…따지자 가출
- "장나라 소속사 관계자 숨진 채 발견…경찰, 경위 조사 중"
- '전청조에 속은 그녀' 남현희 "전남편 상간녀 거론…두 XX 이름 적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