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때문에 손해"..택시업계 손들어준 프랑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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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택시 업계가 차량 공유업체 우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AFP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우버 프랑스가 2014∼2015년 불공정한 경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택시 기사 910명과 택시 노동조합에 18만 유로(약 2억5천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택시 기사 앞으로는 1인당 192유로(약 26만 원)가 돌아가고, 택시노조에는 5천 유로(약 691만 원)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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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택시 업계가 차량 공유업체 우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AFP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우버 프랑스가 2014∼2015년 불공정한 경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택시 기사 910명과 택시 노동조합에 18만 유로(약 2억5천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택시 기사 앞으로는 1인당 192유로(약 26만 원)가 돌아가고, 택시노조에는 5천 유로(약 691만 원)가 주어집니다.
당시 우버는 프랑스 택시 운전면허가 없어도 우버 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법원은 훈련받지 않는 운전자가 전문 기사처럼 행세하는 것은 면허가 있는 택시 운전기사의 이미지와 평판을 훼손한다고 봤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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