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워준다더니..프로포폴 투약해 여친 숨지게 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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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 투약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지만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앞서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원장인 A씨는 2019년 4월 병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을 집으로 가져와 불면증을 호소하던 여자친구 B씨에게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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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형 가중됐지만 집행유예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애인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 투약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지만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함 추징금 375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잠에서 깬 B씨가 “잠을 더 자고 싶다.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올리면 안되느냐”고 전화로 물었지만, A씨는 “안된다”고만 했을 뿐 집으로 돌아오거나 프로포폴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잘못 관리한 과실은 의사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결코 경미한 잘못이 아니다”라며 “그런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 했으나 용서를 받지는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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