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완료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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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통해 ESG행정 환경 분야에 기여하고자 오는 11월 말까지 관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후에너지과장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오는 11월 말까지 노후경유차의 저공해 조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대상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 부과 및 운행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공해 조치 완료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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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통해 ESG행정 환경 분야에 기여하고자 오는 11월 말까지 관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7900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검사면제 등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조기에 폐차할 경우 최대 600만원(일반 기준은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런 저공해조치 외에도 LPG 화물차,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김양균 기후에너지과장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오는 11월 말까지 노후경유차의 저공해 조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대상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 부과 및 운행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공해 조치 완료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저공해 조치 신청이나 상담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기후에너지과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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