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12번? 1200만원 한번에?..적금 이자 최대로 챙기는 비법

김연주 2021. 9.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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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직장인이 되기 위해 '당장' 알아야 하는 경제, 금융, 시사, 투자 상식을 다루는 '당당하라 직장인'입니다. 주말마다 연재됩니다. 아래 기사는 매일경제 에브리데이 유튜브에 올라간 '당당하라 직장인' 4화 영상을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려면 유튜브에 '당당하라 직장인' 혹은 '매일경제 에브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투자에 대해 하나도 모른다고 해도 모두 '이것'은 할 텐데요. 바로 저축입니다. 투자의 기초가 되는 종잣돈을 모으는 첫걸음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저축은 다른 투자와 달리 원금을 잃을 일 없는 가장 안전한 경제생활 중 하나입니다. 저금리 시대라 예·적금 금리가 워낙 낮다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저축하는 방법을 유튜브 '돈요정 밍키언니'의 밍키 언니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적금과 예금의 차이는.

▷저축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통장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바로 적금통장과 예금통장인데요. 적금은 적립을 하는 저축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기 기간을 가입 시 정해 놓고 만기까지 금액을 불입하면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찾을 수 있는 상품이죠. 매달 정해진 금액을 불입하는 상품인 정기적립식 적금과 금액을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 일정 금액을 한 번에 예탁하고 가입 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입급이나 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대부분이 이 예금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금은 한 번에 목돈을 넣고 적금은 금액을 쪼개 정해진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나눠 넣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체로 사회초년생들은 적금으로 시작해 목돈을 모으고, 이 목돈을 예금에 넣는 흐름을 타게 되죠. 특히 적금은 일정액을 강제적으로 넣는 상품도 많아 저축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금과 예금 중 금리는 어디가 높나요?

▷표면상으로는 적금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적금을 들어야 무조건 이자를 많이 받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 금리가 예금은 1.2%, 적금은 1.5%인 상품이 있다고 합시다. 적금 금리가 더 높죠. 하지만 각각 1200만원을 넣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그럼 예금은 1200만원의 목돈을 한 번에 넣고 이자를 받게 되겠죠. 그럼 처음 입금한 원금 1200만원에 대해서 12개월간 1.2%의 이자가 발생해 약 14만4000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금의 경우 100만원을 12개월간 나눠 적립하는 정기적립식 저축 상품이라면요. 첫 달은 처음 입금한 100만원에 대해 12개월간 1.5%의 이자 1만5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달에 입금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11개월간 1.5%의 이자인 1만3750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기 시 총이자가 9만7500원 발생하게 됩니다. 즉 1.5%의 금리가 원금 전액 1200만원에 적용되는 기간은 마지막 한 달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면상의 금리는 적금이 높아도 실제로 받는 이자는 예금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적금을 예금처럼 활용하면 이자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요?

▷위와 같은 원리를 응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밍키 언니님이 추천하는 저축 방법은 높은 적금 이율을 예금처럼 활용하는 '적금의 예금화'인데요. 처음에 여윳돈이 있다면 12회 차 돈으로 1회 차 때 한 번에 넣는 겁니다. 즉 1200만원을 100만원 씩 12번에 걸쳐 납입하는 대신 1회 차에 1200만원을 넣어서 적금 이자를 목돈에 12번 받는 방법이죠.

이런 상품은 정기적립식 적금에만 해당 됩니다. 또 납입 한도와 횟수 제한이 없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어떤 상품은 1회 납입 한도를 정해놓거나 몇 회 이상 넣어야만 만기가 되는 상품도 있거든요. 이런 상품은 저축은행과 1금융권에 많은데요.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1%대 상품밖에 없지만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3%대 중후반 금리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안성맞춤 적금 찾는 방법은?

▷하지만 저런 상품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과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비은행 저 은행 돌아다니며 번호표 뽑고 은행원과 이야기했던 시절도 있었죠.

이런 적금, 예금 상품의 금리와 조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입니다. 파인 사이트에서 '금융상품한눈에' 배너를 클릭하면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상품을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행 이율 높은 순으로 정렬하면 손쉽게 고금리 적금과 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를 누르면 여러 부대조건도 볼 수 있는데요. 이율이 높은 곳은 카드를 써야 한다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거나 추가 조건이 달린 경우가 많거든요. 직접 찾아보니 3% 중반대에 조건이 없는 꽤 많은 상품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축이나 예금할 때 1금융권인지, 2금융권인지 여부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적금이나 예금을 중도해지하면? 해지를 피할 방법은?

▷적금이나 예금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적금이나 예금을 해지하게 되면 굉장히 낮은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기본이율에 가입 기간에 따른 최소적용비율과 계약 월수 대비 경과 월수를 곱해 결정됩니다. 비율 등은 은행마다, 상품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대략 3%대 금리의 상품에 가입했다가 반년 만에 해지한다면 0.7% 정도의 이자밖에 받지 못해요.

사실 워낙 저리라 이자가 별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돈을 깬다는 것 자체에 대해 아쉬움이 있을 수 있죠. 이때는 적금, 예금 담보대출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넣고 있는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대부분 예·적금 금액에 80%까지 많게는 90%까지 가능합니다. 이자 역시 높지 않은데요. 예적금 금리에 +1%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도해지로 손해 보는 금액보다 대출 이자가 적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 합니다.

무엇보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쓰고 나서 아무 때나 갚아도 수수료가 없어요.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서 필요한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유튜브에서 `당당하라 직장인` 혹은 `매일경제 에브리데이`를 검색하면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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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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