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등장에 속도 높이는 수사..윤석열 조사는?

양소연 2021. 9.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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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럼 법조를 담당하는 양소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제보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꼭 대검에 접수하라고 했다".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자 ▶

네 문제의 고발장 파일이 김웅 의원에게서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됐다는 시점, 총선 직전인 작년 4월 3일입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현 정권과 점차 대립각을 세워가던 땝니다.

반면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정권과 가까운 걸로 인식됐었죠.

그러니까 범여권 인사인 최강욱 의원의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맡겨선 안 된다, 이런 절박함마저 느껴지는데요.

이른바 검찰의 '고발 사주' 또는 '대리 고발' 등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의혹의 유력한 단서가 될 만한 대목입니다.

◀ 앵커 ▶

결국 진실을 밝히려면 핵심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서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손 검사의 윗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단 말이죠.

그럼 과연 어디까지 직접 조사를 하게 될까요?

◀ 기자 ▶

고발장을 포함한 100여 장의 이미지 파일마다 붙어 있는 이른바 '손준성 보냄' 표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선 당시 대검에서 윤 전 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손 검사 주변의 사실 관계부터 밝혀져야 할 겁니다.

손 검사는 줄곧 자신과 관련 없다는 식으로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발장이 접수된 4명 중 손 검사와 윤 전 총장이 먼저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공수처가 제시한 4가지 혐의 가운데, 특히 '직권남용죄'의 경우 이 두 사람은 따로 떼놓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받은 손 검사와 핵심 참고인인 김웅 의원의 직접 조사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에 대한 조사는,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수사에서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대검의 윗선 개입 정황이 드러날 지가 관건일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김웅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중단된 상태란 말이죠.

국민의힘이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 기자 ▶

국민의힘은 어제 압수수색을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들이 김 의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김 의원과 보좌진 컴퓨터에 사건과 무관한 검색을 했다는 건데요.

반면 공수처 측은 김 의원 자택에서 영장을 제대로 보여줬고, 수색 대상 물품도 영장에 나온 대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 등 수사관계자 7명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여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앵커 ▶

네, 양소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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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0074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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