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주가 더 떨어지나요?"..200만 개미들 비명소리 커졌다
[홍키자의 빅테크-35]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이번주 급락하면서 시장에 암울한 분위기가 드리워졌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급락'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이틀이었죠. 카카오는 10.06%(8일), 7.22%(9일) 낙폭을 보이면서 이틀 동안 17% 넘게 주가가 빠졌고요. 네이버도 7.87%(8일), 2.56%(9일) 등 10% 이상 하락세를 맞았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5위 안에 드는 두 곳 회사 주가의 거대 낙폭에 개미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주가 하락세는 막을 수가 없다"는 한 축과 "과도한 낙폭이다. 지금이 매수할 때"라고 외치는 이들로 나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연컨대 '왜 빠지나?'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단기적으로 끝날 이벤트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받을 사안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미래를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왜냐고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서비스하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동안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것을 '단순 광고 대행'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만일 투자를 중개하는 '투자 중개행위'라고 하면 금소법에 따라 금융위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금융당국이 '투자 중개행위'라고 보고 별도로 등록하라고 한 것이죠.
이게 문제냐고요? 카카오에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네이버와는 사실 연관성이 없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사업 방식은 판매 중개로 금융위가 결론 내려 사업모델을 바꿔야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애초에 금융사의 금융 상품을 배너 광고 형태로 띄워왔기 때문에 금소법 적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국은 카카오의 금융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금융 중개 모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때문에 금소법에 따라 별도 등록이 필요해진 것이죠. 당장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의 모델이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내리자, 카카오페이는 10일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전격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화면에서는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었죠. 보험소비자는 6개 손해보험사별 보험료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계약이 체결되면 카카오페이는 일정 수준의 광고 수수료를 받아왔는데요. 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로써 카카오페이의 상장은 또다시 연기 위기에 놓였습니다. 카카오페이의 펀드, 대출, 보험 등 플랫폼 안에서 제공되고 있는 금융 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하는데, 이 매출이 사라지게 되면 당장 회사 가치가 줄어드는 셈이니까요.
대신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당국이 지적한 중개방식의 사업모델은 구축해두지 않았습니다. 주요 금융사의 금융상품을 자사 플랫폼 위에 배너광고 형태로 띄워두는 형태였거든요. 네이버 모델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나자, 카카오페이도 배너광고 형태의 금융상품 소개로 사업 모델 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판단이 있었던 7일 송갑석·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란 명칭입니다. 토론회 제목부터가 플랫폼 기업 규제를 시사합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 의원은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 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수뇌부도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입점 업체에 대한 지위 남용과 골목 시장 진출, 서비스 가격 인상 시도까지 카카오의 행보 하나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죠.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도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날로 커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사실 이들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도화선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의 모빌리티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스마트호출 요금 인상 논란이 그 예인데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초 추가 비용을 내면 택시 배차 성공률을 높여주는 서비스인 '스마트호출' 요금 체계를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1000원(심야 2000원)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0~5000원'의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죠. 콜이 많을수록 택시요금에 웃돈을 붙이겠다는 것인데요. 택시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 휩싸였습니다. "호출요금의 일방적 인상은 택시요금 기본요금 운임 체계 변경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었죠.
소비자들도 반발했습니다. '콜이 많을 때는 그럼 5000원을 내야 택시가 오는 것이냐'는 비판이었죠. 콜이 많아서 잘 안 잡히는 택시를 10분 동안 기다리고 나서 겨우 택시에 탔는데 5000원의 콜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결국 거센 비판에 백기를 든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스마트호출 개편안을 철회했습니다.
인앱 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완벽하게 금지했죠.
국외 빅테크 기업을 정조준했던 화살은 이제 국내 양대 빅테크 기업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법이 바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인데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30여 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국내 주요 플랫폼들을 정조준하는 법이죠. 정부와 여당이 모두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플랫폼 규제 메시지가 정부여당이 가장 약한 수준에서 운을 띄운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이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국회에서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거나, 공정위에서 규제책을 내놓는 등 각종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플랫폼의 반대편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포지션해 있기도 하고요. 전 세계에서 플랫폼 규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이 생각도 하고 있을 것이고요. 명분이 세워졌다는 얘깁니다. 대선을 앞둔 대선 국면에서는 더더욱 그럴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플랫폼 기업의 속성 자체가 모든 분야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과거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은 쇼핑, 결제, 콘텐츠, 플랫폼을 모두 다 영위하고 있다. 한 분야라도 갖지 못하면 언제든 회사 기반이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로 많은 사람을 록인(Lock-In)시키며 트래픽을 높여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고, 플랫폼에 사람들을 붙들어두기 위해선 다양한 콘텐츠를 띄워야 하는 겁니다.물론 타 산업 혹은 골목상권으로 불릴 수 있는 사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선 긋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만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같은 규제 강화 흐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내놓을지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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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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