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조성은 "대검 감찰부장에 공익신고"..대검 수사 전환 '고심'

2021. 9. 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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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고발 사주' 의혹이 공수처의 대대적인 수사 착수와 제보자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법조팀 임성재 기자와 뉴스추적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윤 전 총장의 오늘 발언 취지는 지난해 4월 상황을 고려하면 수사에 착수하긴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제보자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말하던가요?

【 기자 】 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가 직접 방송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조성은 씨인데요.

자신이 김웅 의원, 당시 총선 후보로부터 100장에 가까운 이미지 파일을 받은 당사자며, 김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에 접수하라고 했는데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된 경위에 대해선 "제보라기보단 사고였다"고 전했는데요.

조 씨는 보도를 한 뉴스버스 기자와 텔레그램 대화창 이야기까지 하게 됐고, 보도를 강행하겠다는 통보에 대해 한 달 넘게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2 】 보도 이후에 공익신고는 대검에 접수된건데, 조 씨는 신고를 감찰부장에게 직접 했다고도 주장했죠.

【 기자 】 네, 조 씨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조 씨의 요청에 처음엔 한 부장도 '권익위에 신고하라'며 주저했다고 하는데요.

한 부장이 '휴대전화 제출'을 조건으로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를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대검에서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때문에 조 씨의 주장이 맞다면 한 부장이 '권익위'를 언급한 걸 두고, 대검 역시 해당 내용을 인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검 측은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조 씨가 대검이 인정한 공익신고자가 맞는지 여부를 포함해 대화 내용의 진위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3 】 그런데 조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지난달 만남 사실이 알려지며 또 다른 논란이 이는 양상인데요.

【 기자 】 네, 야권에서는 조 씨와 박 원장의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되기 전 다름 아닌 국정원장을 만난 건,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건데요.

박 원장은 "식사를 함께 했던 건 맞지만,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질문 3-1 】 여권에서는 박 원장과의 만남을 '게이트'로 끌어가는 것에 대해 방어에 나섰죠?

【 기자 】 네,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 원장을 끌어들이는 건 "정치 공방으로 본질을 감추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본질은 검찰권의 사적 남용"이라며 "이번 사건의 진실을 감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인과의 식사가 종료된 범죄사건과 연관될 여지가 없다면서, 적극적인 추가 증거 제출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질문 4 】 결국 수사로 밝혀내야 할 상황인데, 공수처는 고발에 따른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일단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입건하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은 일단 진상 조사 단계에서 상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대검 감찰부가 인력을 대폭 늘리면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별도 수사에 착수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수처에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마당에 검찰에서 바로 수사 전환을 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중복 수사가 될 수 있고, 공수처법상 차후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대검 감찰부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는 강제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환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서는 공수처와 더불어 검찰의 수사까지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군요.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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