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남아 과잉대응 논란' 경찰서 "강제로 눕힌 적 없어" 해명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1. 9. 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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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남아를 과잉대응해 몸에 상처를 입혔다는 논란을 빚은 광주 일곡지구대가 "양팔과 양발을 잡은 사실은 있었으나 강제로 눕힌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광주 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흥분한 아이가 양발로 경찰의 팔을 치길래 이를 제지하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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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남아를 과잉대응해 몸에 상처를 입혔다는 논란을 빚은 광주 일곡지구대가 “양팔과 양발을 잡은 사실은 있었으나 강제로 눕힌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광주 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흥분한 아이가 양발로 경찰의 팔을 치길래 이를 제지하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민원인이 서류 작성을 위해 민원인 좌석에 앉자 아들이 혼자서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해 출입구에서 이를 제지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양손으로 아이의 양손을 잡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아이가 더욱 흥분해 사무실 바닥에 뒤로 누워 양발로 경찰관의 팔을 차는 등 정도가 심해졌다”며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아이의 양팔이나 양발을 잡은 사실은 있었지만 양팔을 X자로 잡은 채 강제로 눕힌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스스로 일어난 아이가 민원인에게 뛰어가 3회에 걸쳐 민원인의 머리와 몸을 양손으로 때리고 책상 위로 올라가려고 하길래 경찰관이 7회에 걸쳐 이를 제지했다”며 “경찰관이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진 측면은 있으나 민원인 주장처럼 경찰관이 ‘병원을 데려가든 어쩌든 집에서 해결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냥 때릴 수도 없고’라며 화를 낸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지 과정에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냅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숨이 안 쉬어져요. 놔주세요. 아저씨’라고 말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세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A 씨가 자신의 아이가 경찰관에게 과잉진압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A 씨는 “아이가 경찰서는 처음 와서 놀라 소란을 피우자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놓아주질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는 두 무릎에 상처가 나고 복숭아뼈에는 멍이 들었다”며 상처를 찍은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흥분한 아이가 양발로 경찰의 팔을 치길래 이를 제지하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민원인이 서류 작성을 위해 민원인 좌석에 앉자 아들이 혼자서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해 출입구에서 이를 제지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양손으로 아이의 양손을 잡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아이가 더욱 흥분해 사무실 바닥에 뒤로 누워 양발로 경찰관의 팔을 차는 등 정도가 심해졌다”며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아이의 양팔이나 양발을 잡은 사실은 있었지만 양팔을 X자로 잡은 채 강제로 눕힌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스스로 일어난 아이가 민원인에게 뛰어가 3회에 걸쳐 민원인의 머리와 몸을 양손으로 때리고 책상 위로 올라가려고 하길래 경찰관이 7회에 걸쳐 이를 제지했다”며 “경찰관이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진 측면은 있으나 민원인 주장처럼 경찰관이 ‘병원을 데려가든 어쩌든 집에서 해결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냥 때릴 수도 없고’라며 화를 낸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지 과정에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냅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숨이 안 쉬어져요. 놔주세요. 아저씨’라고 말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세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A 씨가 자신의 아이가 경찰관에게 과잉진압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A 씨는 “아이가 경찰서는 처음 와서 놀라 소란을 피우자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놓아주질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는 두 무릎에 상처가 나고 복숭아뼈에는 멍이 들었다”며 상처를 찍은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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