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소수자여서 무섭지 않도록..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하라"

한상희 기자 2021. 9. 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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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 시민단체가 11일 온라인으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회에는 총 4개의 차별금지·평등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우리가 내어온 평등의 힘을 믿는다. 남은 4개월 동안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해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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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10일 서울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오체투지 마무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9.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참여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 시민단체가 11일 온라인으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이, 평등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이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입법 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법 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3개월째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논의를 통해 응답해야 하는 90일 기한의 마지막 날에 맞춰 열렸다.

이들은 "국회에는 총 4개의 차별금지·평등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우리가 내어온 평등의 힘을 믿는다. 남은 4개월 동안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해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현석 충북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위원장은 스스로를 13학번 학생이자 암생존자, 성소수자, 정신질환자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보통은 괜찮지만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게 버거울 때도 있다.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고 외롭고 무섭기도 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시내 한복판에서 저를 반대한다는 피켓을 보고, 매일 길 건너편에 걸려 있는 동성애 독재법 반대 현수막을 보면서 신호등을 기다린다. 편하게 살려고 매일 애쓰면서 병원에서 약도 먹고 꼬박꼬박 학교도 열심히 다니지만 아직도 괜찮지 않을 때가 있다. 이건 제 이야기이지만 모든 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아무도 그냥 그런 사람(소수자)이어서 외롭고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연내 제정 쟁취 결의대회) © 뉴스1

유영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팀장은 "편견에서 비롯된 혐오와 배제, 차별과 낙인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있다. 개인은 차별을 인식하고 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직접적으로 반응한다. 차별받은 경험이 누적돼 몸에 새겨질 때 건강이 악화되고, 의료기관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할 때 이중으로 건강상 위기를 겪게 된다. 그런데 의사 개인이 가진 편견으로 환자를 차별하지 않을 법적 장치를 만들 수 있다.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유 팀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고 있고, 건강 격차 점점 벌어지고 있다. 건강 앞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렬 목사(차별과 혐오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문화인이나 야만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는 게 2000년 전 교회가 표방한 가르침"이라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특정 종교에 기초해 법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차별금지법 제정은 종착점아니라 출발점이고,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교회와 사회가 실천해야 할 최대 윤리가 아니라 최소 윤리"라고 말했다.

김민문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끝으로 "2006년 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4년이 지났다. 하지만 헌법에 규정된 평등 가치를 실현해야 할 책무를 가진 국회는 세 차례나 임기 만료로 폐기했고 두 번이나 법안을 철회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멈춰섰던 국회의 시계를 움직이고 있다. 이제 남은 건 법 제정뿐이다. 우리들의 평등을 향한 의지와 열정, 더 많은 시민들의 염원을 더해서 그 기운들이 더욱 강력하게 퍼져나가게 하자"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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