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정원 어선에 13명 태우고 운항한 중국인 선장 적발

김준범 2021. 9. 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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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중국 국적인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대천항 인근 해상에서 최대 승선 인원이 9명인 어선에 13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령해경은 A씨가 낚시꾼들이 타고 있던 배를 운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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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령=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중국 국적인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대천항 인근 해상에서 최대 승선 인원이 9명인 어선에 13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령해경은 A씨가 낚시꾼들이 타고 있던 배를 운항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의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조사를 마치면 출입국 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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