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승선원 초과해 승객 태운 50대 중국 불법체류자 적발

김도현 2021. 9. 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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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한 채로 승객을 육지에서 해상 낚시터로 이동시킨 중국 국적 50대 불법체류자가 적발됐다.

11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형사기동정 P-123정은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충남 보령시 대천항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해상 낚시터에 비교적 많은 승객을 내려주는 선박을 발견, 검문검색했다.

그 결과 선박은 최대 승선인원인 9명보다 4명 초과한 총 13명의 승객을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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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6시 40분께 충남 보령시 대천항 인근에서 최대 승선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운 선박이 적발됐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한 채로 승객을 육지에서 해상 낚시터로 이동시킨 중국 국적 50대 불법체류자가 적발됐다.

11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형사기동정 P-123정은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충남 보령시 대천항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해상 낚시터에 비교적 많은 승객을 내려주는 선박을 발견, 검문검색했다.

그 결과 선박은 최대 승선인원인 9명보다 4명 초과한 총 13명의 승객을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선장 A씨는 50대 중국 국적 남성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과승 행위는 쉽게 전복되며 다수의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할 경우 어선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은 A씨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조사 후 대전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할 계획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양레저를 즐기려는 인구가 급증해 많은 해양 사고가 우려된다”라며 “과승 행위는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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