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아내가 보낸 "헤어지자" 편지, 살인범 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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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의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A(69)씨가 피해자의 이름으로 남편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가 B씨(39)를 살해한 뒤 범죄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B씨의 남편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8~9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직장 동료이자 제자의 아내인 B씨를 살해한 뒤 영암호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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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기자] 제자의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A(69)씨가 피해자의 이름으로 남편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가 B씨(39)를 살해한 뒤 범죄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B씨의 남편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8~9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직장 동료이자 제자의 아내인 B씨를 살해한 뒤 영암호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다. 지난달 19일 B씨의 남편은 아내가 헤어지자고 쓴 편지 3통을 받았다.
당시 실종 상태였던 B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편지가 17일 전남 곡성의 한 우체국에서 발송된 것을 알게 됐다. 한 시민은 “다리가 불편하다는 남성의 부탁으로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줬다”고 했다. 다리가 불편하다는 남성이 바로 A씨였다.
A씨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편지를 보내며, 모르는 사람에게 우체통 투입을 요구할 정도로 치밀하게 행동했다. 필적 감정 결과 편지 3통은 모두 숨진 B씨의 필적이었다. 경찰은 강압에 의해 편지가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B씨는 지난 7월29일 남편에게 2억 2000만원을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건네받은 뒤 당일 A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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