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남아 과잉대응 논란' 경찰 "강제로 눕힌 적 없다"

이수민 기자 2021. 9. 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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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남아를 과잉대응해 몸에 상처를 입혔다는 논란을 빚은 광주 일곡지구대가 "양팔과 양발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눕힌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광주 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는 11일 <뉴스1> 보도 '"경찰 아저씨, 우리 아이 '이놈' 해주세요" 했더니 과잉대응?'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흥분한 아이가 양발로 경찰의 팔을 치길래 이를 제지하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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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곡지구대 "양팔·양발 잡은 것은 사실..X자로 안 눕혀"
"목소리 다소 높아진 것은 맞지만 '때리겠다' 한 적 없다"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살 남아를 과잉대응해 몸에 상처를 입혔다는 논란을 빚은 광주 일곡지구대가 "양팔과 양발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눕힌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광주 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는 11일 <뉴스1> 보도 '"경찰 아저씨, 우리 아이 '이놈' 해주세요" 했더니 과잉대응?'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흥분한 아이가 양발로 경찰의 팔을 치길래 이를 제지하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민원인이 서류 작성을 위해 민원인 좌석에 앉자 아들이 혼자서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해 출입구에서 이를 제지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양손으로 아이의 양손을 잡고 '엄마 말씀 안들으면 나쁜 사람이에요'라고 했다. (그럼에도) 아이는 더욱 흥분해 사무실 바닥에 뒤로 누워 양발로 경찰관의 팔을 차는 등 정도가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아이의 양팔이나 양발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양팔을 X자로 잡은 채 강제로 눕힌 사실은 없다"며 "스스로 일어난 아이가 민원인에게 뛰어가 3회에 걸쳐 민원인의 머리와 몸을 양손으로 때리고 책상 위로 올라가려고 하길래 경찰관이 7회에 걸쳐 이를 제지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관이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다소 높아진 측면은 있으나 민원인 주장처럼 경찰관이 '병원을 데려가든 어쩌든 집에서 해결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확 그냥 때릴 수도 없고'라며 화를 낸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밖에도 "제지 과정에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냅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숨이 안 쉬어져요. 놔주세요, 아저씨'라고 말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 일곡지구대에서 떼를 쓰던 아이를 경찰관이 말리는 과정에서 '과잉대응'이 발생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아이 어머니 A씨는 아이에게 겁을 주기 위해 경찰에게 "우리 애 좀 혼내달라"고 말했는데 경찰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두팔을 X자로 잡은 채 강제로 눕히는 등 과잉대응했다고 주장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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