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60%'에 돈 빌려준 경찰 간부..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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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지인에게 연간 법정이자율을 넘기며 이자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25%이지만, A(58)씨는 연 이자율 60%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오늘(11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경찰청 소속 경정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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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지인에게 연간 법정이자율을 넘기며 이자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25%이지만, A(58)씨는 연 이자율 60%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오늘(11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경찰청 소속 경정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정은 2018년 1월 15일 지인에게 3억5000만원을 빌려준 후 5월 14일 연 이자율 60%를 적용해 이자 7000만원 등 총 4억 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위법하게 수령한 이자 금액이 적지 않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어긋나며 경찰조직에 대한 지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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