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하고 도주한 20대, 3개월 만에 검거

박효주 기자 2021. 9. 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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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석방(가석방) 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3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가석방된 20대 이모씨는 이날 새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가석방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이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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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임시 석방(가석방) 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3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가석방된 20대 이모씨는 이날 새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앞서 이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오는 10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만기 출소를 6개월 앞둔 지난 4월 가석방됐다. 가석방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이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씨는 현재 보호관찰소 특사경에게 인계가 된 상태"라며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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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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