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법원에 '공수처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보도국 2021. 9. 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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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어제(10일) 자신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1일) 오후, 영장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합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김 의원과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제시 없이 의원실 압수수색을 집행해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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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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