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법원에 '공수처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보도국 2021. 9. 11. 17:10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어제(10일) 자신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1일) 오후, 영장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합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김 의원과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제시 없이 의원실 압수수색을 집행해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리사, 태국 상점에 한 달 치 보상…"통행 방해 죄송"
- '방 배정' 때문에…안양시의원들 식당서 몸싸움 '난동'
- 사고 사흘 만에 피의자 첫 조사…급발진 주장 고수
- "외압에 굴복 말라"…'검사 탄핵'에 검찰 반발 확산
- 117년 관측 사상 처음…"우리가 알던 여름 아니다"
- 의도치 않게 접하고 피해 대응은 미흡…청소년 성착취물 실태는
- 대마삼겹살·대마소주…해외여행 중 마약 식음료 주의보
- 남원 초중고 식중독 의심환자 하루 새 740여명으로 급증
- 홈런·안타·최다루타 모두 새 얼굴…기록 쏟아진 프로야구
- 마블 살릴 히어로 될까?…"25년 울버린의 최고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