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애인에 프로포폴 놔준 의사.. 2심서 집행유예

김지환 2021. 9. 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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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을 앓는 애인에게 자신의 병원서 가져온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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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 죄책 무겁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불면증을 앓는 애인에게 자신의 병원서 가져온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37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원장으로, 본인 병원에 있던 프로포폴을 애인 B씨에게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B씨를 재우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이후 A씨가 잠시 외출했다. 잠에서 깬 B씨는 “투약 속도를 올리면 안 되느냐”고 물었고, A씨는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안 된다”고만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B씨가 투약 속도를 높였고, 끝내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프로포폴을 부실하게 관리한 점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면서다. 당초 A씨는 프로포폴 사용량을 거짓으로 작성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다”라며 “프로포폴을 잘못 관리한 과실은 경미한 잘못이 아닌데다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사용하기도 해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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