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대검 공익신고자 발표, 월권 아냐..형사처벌 막기 위한 것"

김용훈 2021. 9. 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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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이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발표한 것은 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작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확인해준 것으로 권익위의 권한 침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이 제보자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은 상태에서 신고접수 사실을 모르는 언론이나 정치인 등이 제보자 신분을 노출할 경우, 추후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보호조치를 개시하면 이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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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이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발표한 것은 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작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확인해준 것으로 권익위의 권한 침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이 제보자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은 상태에서 신고접수 사실을 모르는 언론이나 정치인 등이 제보자 신분을 노출할 경우, 추후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보호조치를 개시하면 이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11일 JTBC 등에 따르면 전날 고발 사주 제보자 조성은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분 신청을 안 한 이유에 대해 "권익위 절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며 "권익위는 60일이라는 넉넉한 기간안에 이 파일을 열어서 해당기관이 어딘지 제가 알 수 없는 정보를 확인할 것이고 사실 제 신분은 어차피 들어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익신고자가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나 수사기관 등으로 정해져 있다. 조성은 씨는 권익위가 아닌 대검을 택했고, 대검은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단, 공익신고자에 대한 최종 결정과 신고법에 규정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가 유일하다.

이 탓에 야당에선 대검이 조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라고 발표한 것은 권익위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검이 왜 이런 권익위 권한을 침해하는 결정을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봤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충분히 신고접수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대검이 그날 발표를 한 이유는 추측컨대 요건을 구비한 제보가 대검에 접수된 그런 사실을 알려서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했다. 전 위원장은 "또 만약에 추후에 공익신고자로 확정이 되면 신고 시점부터 보호조치가 작동한다"며 "그러면 이걸 당일에 언론인이나 관계자들 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보도하여 그 경우에는 다 형사처벌 조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대검이 발표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이튿날인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제보자가 신상을 캐는 정치인들의 발언과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대검에서 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과 별개 문제"라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대검은 대검에서 수사 절차에서 제보자 비밀을 보장하는 조치를 한다고 했다"며 "이는 권익위 보호조치가 신청되지 않은 이상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권익위가 향후에 제보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을 해서 권익위에서 보호조치를 개시하게 되면 신고했던 시점으로 보호조치의 효력이 발동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에 대검이 이런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사실을 모르는 언론이나 정치인이나 관계자들이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나중에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에 맞다라고 하고 보호조치 개시하면 이분들이 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대검이 이런 사실을 알려준 건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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