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압수수색 영장 취소해달라"..준항고장 제출

2021. 9. 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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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나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나와 기자들 앞에서 '불법적인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로 지목 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11일) 오후 3시 40분경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불법 영장 집행에 따른 영장 집행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리) 서면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한 지 하루 만에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나선 셈입니다.

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로,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공수처는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합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전날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어서 김 의원의 비서관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대리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은 공수처가 김 의원과 변호사 입회 없이 일부 범죄사실만 언급한 채 영장을 집행하고, 압수물 대상에 적시되지 않은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관의 PC, 서류 조사했으며, PC 자료 추출 과정에서 혐의와 관계가 없는 단어를 검색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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