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 승선인원 초과 선박 적발..선장은 불법체류 중국인

김낙희 기자 2021. 9. 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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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선박을 적발했다.

11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대천항 인근에서 해상 순찰 중 해상낚시터에 비교적 많은 승객을 내려주는 선박 A호를 발견했다.

적발 당시 A호엔 최대승선원 기준(9명)을 4명 초과한 13명이 타고 있었다.

A호는 해상낚시를 즐기러 온 사람들을 육지에서 해상낚시터로 옮기는 선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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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이 과승 행위로 적발한 선박.(보령해경 제공)© 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해경이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선박을 적발했다.

11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대천항 인근에서 해상 순찰 중 해상낚시터에 비교적 많은 승객을 내려주는 선박 A호를 발견했다.

적발 당시 A호엔 최대승선원 기준(9명)을 4명 초과한 13명이 타고 있었다.

A호는 해상낚시를 즐기러 온 사람들을 육지에서 해상낚시터로 옮기는 선박이다.

또 선장 B씨(50대)는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 관련 법에서는 ‘과승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선장 B씨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양레저를 즐기려는 인구가 급증해 많은 해양사고가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과승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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